아래의용어들은보석업계에서흔히쓰이는용어들입니다:
보석계약서에특정하게명시된특정조건들을말하는데,보석의종류와법원에서명시한제약조건에따라다르다. 일반적인보석조건을보면보석금회사에정기적인보고, 여행제한또는법원명령에의한약물치료및교육등이있다.
모든보석에공통으로적용되는 3 가지조건들:
보석조건은피고를확실하게법정에출두하도록하는제도적인장치이다. 보석조건을위반할경우피고는체포되어서재수감될수있고그경우다시보석금을공탁하여야한다.
보석납입수수료란보석금회사의보석금대납및관련서비스에대한댓가로지불되는환불되지않는수수료이다. 캘리포니아를포함한대다수의주들이보석납입수수료를 10% 로정해놓고있다. 예를들어$50,000보석이책정되면피고의석방을위해보석금대납및관련서비스를제공한보석금회사에$5,000의수수료를지불하게된다. 수수료는현찰, 수표, 머니오더, 은행전송, 신용카드, 데빗카드등으로지불할수있다.
그러나연방보석, 또는이민보석은 15-20 % 수수료가책정될수있다. 캘리포니아등여러주에서수수료할인도가능한데사건상황과보석금회사에따라달려있다.
중요한사안은보석금수수료는사건의결과에관계없이무조건환불이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보석금회사에다음과같은질문을하게된다면
“만일보석을내고석방이되었는데기소가안되면보석금수수료를돌려받는지요?”
답은“아니요”이다.일단보석이공탁되어피고가석방되면수수료는환불이안된다. 검사의기소여부와는전혀관계가없다.
하지만보석금회사를활용하는것이법원이나경찰서업무에낯설은본인이직접보석금을지불하는것보다훨씬수월하다.
보석약정서는보석금회사와피고간에체결하는계약서이다. 이약정서내용은피고와법정출두에관한의무, 납부계획,수수료내역, 가주및기타관할권에서고지하여야할법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다. 기본보석약정서는일반적으로보증보험회사에서발행되며주정부에서관장한다. 그러므로지역에서활동하는보석금회사가달라도양식이매우유사하다.
보장인은피고나수감자가확실하게석방되게하기위해보장약정서에서명하는사람으로쉽게이해하려면 Co-Signer (보증인)과같은개념이다. 보장인은피고를잘아는성인으로출감한피고가사라지거나보석금이몰수되었을경우법적, 재정적책임을지는사람이다. 보장인은보증인이라고도부른다. 보장인은피고의법정출두를반드시하게하며수수료를부담하고또담보를제공하는사람을말한다.
이것은보석금회사와보장인과의계약서다. 이계약서는관할사법기관에서요구하는법적양식을포함하고있다. 추가로이서류에는보장인에대한개인신상정보, 보석금을포함한보석관련정보, 법원출두날짜, 기소내용, 수수료, 법원위치등이포함되어있다. 또한이약정서에는보석조건, 담보내역및관련된사람들의서명이포함되어있다. 보장약정서가보석절차에서가장중요한서류이므로서명하기전꼼꼼히살펴보고이해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질문을하여야한다.
보석이란피고가형을선고받기전에감옥에서석방하는절차로써공공안전을보장하고피고가정해진시간에법원출두를하도록조건을걸어서시행하는절차이다. 현금보석은이미 New England 식민시대부터미국에존재했다.보석의가장기본적인이유는연방법에서요구하는신속재판권을법원들이준수하기어렵기때문이다.
고전적인정의는피고와법원간, 또는피고와보증회사( 또는대행하는보석금회사) 간에체결되는공식법적약정서이다. 법적약정의목적은피고가사건이종결될때까지모든공판에출두하게만드는데있다. 보석증서는출두증서라고도표현하는데연방, 이민, 출두증서등여러종류로분류할수있다.
보석금요원이라고도지칭하는데주정부에서면허를받은전문인으로써법원에보석증서를담보로공탁하여피고가제날짜에법원에출두하게하며피고가출두하지않을경우보석금전액을법원에지불하는기능도한다. 각주별로면허를발행하고관장한다.
보증회사는구조적으로은행과보험회사가합쳐진개념이다. 보증회사가실제적으로보석금을공탁하는것이며그대가로보석금회사에전체보석금에대한일정수수료를부과한다. 보석금회사가부담해야하는비용중에가장큰부분이라할수있다. 그러나보험회사와는달리보석이몰수될경우보증회사가아닌보석금회사가보석금전액을책임지게된다.
다른말로는, 보석집행관, 도망자포획자, 행방불명자수색원또는보석도망자수사관등으로불린다. 이들의역할은법정출두를기피한도망자를체포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이들은보석금회사에서고용하며법정출두하지않고도망간피고의소재를파악해서관할법원이나감옥으로송환하는일을한다. 이들에게발급되는면허나적용되는법은각주마다차이가있으나미국밖에서는대부분불법이다. 그러나이작업은국제적협력아래이루어지고있으며멕시코와캐나다에서는국경획득이라고표현한다.
피고가보석공탁후법정출두를하지않을경우또는관할권에서도주하는행위를묘사하는용어이다. 보석공탁한피고가정해진날짜에법정출두를하지않을경우나보석석방조건을위반했을시판사는피고의체포를위해체포영장을발부하며보석을몰수한다. 만일피고가법정출두를못하였다면즉시보석금회사에연락을취하여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제일중요하다.
그러면보석회사요원은법정출두날짜를다시잡을수도있고책임에대해재인수할수도있다.
미연방지법에기소된형사사건은주보석이아닌연방보석이요구된다. 연방보석을관장하는규칙은주법과다르며보석수수료도 15%-20%이다. 캘리포니아내각카운티는이미정해진보석금액수들이있지만연방보석은연방판사가보석금의액수를결정한다. 위험부담이더큰이유로연방보석은추가로담보를대부분요구한다. 연방보석과관련된규칙이나절차는일반주내의보석과많은차이가있다. 그렇게때문에연방사건의경우연방보석에대한경험이있고신뢰할만한보석금회사를찾아야한다.
연방이민국수사기관 (ICE) 에의해구금되어있는피고에게적용되는보석을이민보석이라한다. 이민보석은연방보석과유사하게전체담보를요구하며수수료도 15-20% 를부과한다. 이민보석역시피고의모든법정출두를요구하며 ICE 를통해현금보석공탁이나이민보석에경험이있는보석금회사를통해실행한다.
일반적으로소송정지보석이라고도하는데,이런보석은법원에서항소가종결될때까지피고가약식판결이나형선고를지연하게하는경우에사용된다.
현금보석은보석금전체를일시불로, 현찰, 수표, 신용카드( 관할에따라차이가있음)등으로지불하는것을말한다. 현금보석은통상적으로보석금회사를통해보석을공탁하는것이아니고본인스스로가전액을예치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구금된사람의보석금이 $25,000인데만일친구가여유가있어 $25,000을사건이종결될때까지묶어놓아도상관이없다면 $25,000 현찰을들고감옥에직접가서서류를작성하고공탁하면된다. 그러나만일피고가법정출두를안하면 $25,000은몰수된다. 또한추가로돈의출처를법원에서요구할수도있다.
“OR”또는“ROR”라부르는데보석금을공탁하지않고피고가법정에출두하겠다는약속만가지고석방해주는경우다. “서약보증에의한석방”이라고표현한다. 변호사를통해무보석석방을신청할수도있고법원서기, 판사또는교도관의권유에의해무보석석방이될수있다. 대부분죄질이경미할경우에해당된다.
보석금에대한담보역할을할수있는값어치가있는모든것. 대부분담보는부동산소유권, 자동차, 현찰,주택자기소유분, 기타등등에대해저당을설정한다. 사건이종결될때까지보석금회사에서소유권을보유한다. 담보물은보석금이해제되면바로반환된다. 그러나모든보석에담보저당이필요한것은아니다.
보석면제라고도표현한다. 보석해제란법원에서더이상이보석에대해책임이없다고확인해주는절차다. 피고가모든공판에참석했고사건이완전히종결되었다판단하면판사가해제시켜준다. 사건의결과유, 무죄에관계없이사건이종결되면실행된다. 보석해제가발생하면담보물은돌려주고보석금회사는추가서류양식을통해보석건을종결시킨다. 물론모든수수료가보석금회사에완납이되어야보석건이종결된다. 이것을보석책임이라하며완납후책임이해지된다.
보석금철회라고도한다. 보석계약을피고가위반할경우보석회사요원이피고를감옥으로다시데려가구금시키는것을말한다. 위반사항중에는피고의법정출두거부, 보석금회사에대한보고거부, 또는사회에위험요인이되거나보석으로석방중다른범죄를저지를경우등이다. 이러한재구금이나보석반납상황을피하려면상황이발생했을시바로보석금회사에연락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피고와보석금회사간의소통이매우중요하며보석금회사는고객을돕기위해존재하므로도움을청하시길주저하지말아야한다. 보석금회사와같이협력할경우여러가지상황에서많은비용을들여피고를다시구금하는일을피할수있다.
주로첫법정출두를말한다. 그러나어떠한경우초기출두와인정신문날짜가다를수도있다. 인정신문시공식기소장이읽혀지고유,무죄에대한피고의의견을답하게된다. 관할권에따라법원규칙및법규가다를수있다.
법원기록이나보석약정서에나타난시간과날짜에피고가법정에출석하지않은것을뜻한다.불출두는보석금회사와긴밀하게지속적으로연락을취함으로서피할수있는상황이다. 불출두는체포영장을초래하며보석몰수도가져온다. 심각한결과를피하기위해불출두가발생하면보석금회사에즉시연락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